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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해양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발의안은 이정화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23명 시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이정화 의원은 “일본의 이번 결정이 대내·대외적으로 충분한 협의와 이해 없이 이뤄졌고 오염수 해양 방출의 안전성 확보가 불확실함에 따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 및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생태계의 보존과 국제사회 일원으로써 방사능 오염수의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 처리 방안을 국제사회와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검역 관리 및 금지 조치 확대, 국내 해역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유입 검사 강화 등 국민의 생명과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