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주택임대소득 및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분리과세 기타소득 등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 코로나19 피해자 약 556만명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지원토록하고 환급대상자는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월 23일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해 주기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세상담센터 전용번호(국번 없이 126번 > 6번)와 국세청 누리집 전용코너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신고는 세무서 현장의 신고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납세자 수요에 맞춰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간편 신고로 확대해 간편 로그인, 맞춤형 내비게이션 제공, 이용시간 1시간 시범연장 등 홈택스 이용편의도 개선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직접 신고가 많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모두채움 신고를 최초로 제공하며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모바일, ARS 등 상담센터의 소득세 담당인력을 90명에서 148명으로 크게 증원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고도화, 과세자료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 항목을 발굴하고 고소득자, 신종업종 등 취약분야 중심으로 성실신고 안내를 강화해 사전안내와 성실신고가 선순환 하도록 성실신고 안내사항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지자체 별도 신고가 시행 중이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존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국세인 소득세와 연계신고 체계를 마련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부득히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 운영은 않고 세무서 등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등을 이용해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콜센터(1661-0544) 상담원을 30명에서 60명으로 대폭 증원해 신속한 민원상담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