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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심사제도 운영 2년…“효과는 동일, 처리기간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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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기자

승인 : 2021. 04.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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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위해 2019년 4월부터 도입한 ‘재무제표 심사제도’ 운영 결과, 재무제표 심사 처리기간이 평균 91일로 과거 감리 처리기간(171일) 대비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공시된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하는 제도다. 회계오류를 빠르게 정정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과거의 ‘심사감리’와 달리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의 주의·경고 등 가벼운 조치만 내리며, 수정권고사항을 이행하면 신속히 종결된다. 감리는 중대한 고의·중과실 회계 부정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대신, 제재는 더욱 엄중히 해 효율성을 높였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후 2020년 말까지 재무제표 심사를 마친 회사는 총 153개사다.

재무제표 심사 지적률은 56.9%로, 심사제도가 도입되기 전 3년(2016~2018년) 간 감리 지적률(57.2%)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 대상 153개사 중 87개사가 경조치(66개사)나 감리 전환(21개사) 됐고, 나머지 66개사는 무혐의 종결됐다.

반면 처리기간은 종전 감리 때보다 대폭 줄었다. 재무제표 심사 착수일부터 종결일까지의 처리기간은 평균 91일로, 과거 경조치 및 무혐의 건 등 감리 처리기간(171일) 대비 크게 단축됐다.

이는 △핵심사항·위험요인 위주로 점검하고 △자료제출 요구나 문답 등의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경조치 건의 경우 감사인 조사나 외부 제재 절차를 생략한 데 따른 결과다.

재무제표 심사결과, 경조치 종결 건(66건) 중 자기자본(또는 당기순이익)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53건)의 비중은 80.3%였다. 같은 기간(2019~2020년) 재무제표 감리 완료 건(94건)의 중요한 위반사례 비중(76.6%)와 비슷한 수준이다.

경조치 종결 건(66건)의 주요 지적사항은 수익인식기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연결재무제표, 자산손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경미한 회계오류의 신속 수정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한 적정 정보의 유통과 감독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도입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라며 “다만 감사인의 감사소홀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와 회사의 회계처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지속적인 지원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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