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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심사제도는 공시된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하는 제도다. 회계오류를 빠르게 정정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과거의 ‘심사감리’와 달리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의 주의·경고 등 가벼운 조치만 내리며, 수정권고사항을 이행하면 신속히 종결된다. 감리는 중대한 고의·중과실 회계 부정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대신, 제재는 더욱 엄중히 해 효율성을 높였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후 2020년 말까지 재무제표 심사를 마친 회사는 총 153개사다.
재무제표 심사 지적률은 56.9%로, 심사제도가 도입되기 전 3년(2016~2018년) 간 감리 지적률(57.2%)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 대상 153개사 중 87개사가 경조치(66개사)나 감리 전환(21개사) 됐고, 나머지 66개사는 무혐의 종결됐다.
반면 처리기간은 종전 감리 때보다 대폭 줄었다. 재무제표 심사 착수일부터 종결일까지의 처리기간은 평균 91일로, 과거 경조치 및 무혐의 건 등 감리 처리기간(171일) 대비 크게 단축됐다.
이는 △핵심사항·위험요인 위주로 점검하고 △자료제출 요구나 문답 등의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경조치 건의 경우 감사인 조사나 외부 제재 절차를 생략한 데 따른 결과다.
재무제표 심사결과, 경조치 종결 건(66건) 중 자기자본(또는 당기순이익)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53건)의 비중은 80.3%였다. 같은 기간(2019~2020년) 재무제표 감리 완료 건(94건)의 중요한 위반사례 비중(76.6%)와 비슷한 수준이다.
경조치 종결 건(66건)의 주요 지적사항은 수익인식기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연결재무제표, 자산손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경미한 회계오류의 신속 수정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한 적정 정보의 유통과 감독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도입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라며 “다만 감사인의 감사소홀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와 회사의 회계처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지속적인 지원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