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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환경 친화적 축산업 전환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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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1. 04. 30. 06:00

악취·과잉사육 등 점검
농림축산식품부가 환경 친화적 축산업 전환에 본격 나섰다.

농식품부는 29일 중점관리과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축산환경 개선, 축산농장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산 악취 해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 악취농가 등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축산 악취가 확산되기 쉬운 여름철을 대비해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축산관려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8개반(18명)을 구성한 상태다.

현장점검반은 5월3일부터 5월30일까지 적정사육두수 초과 사육 농가, 축산악취 관련 민원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 사항, 분뇨 및 악취관리 등 이행 여부를 통합 점검에 나선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난해 5~6월 축산 악취농가 점검에서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이 농가의 가축분뇨 및 축사관리 미흡,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한 과잉사육 등으로 확인돼 이 부분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점검에서 축산악취, 사육밀도 초과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근거해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과잉사육 방지를 위해 관리시스템을 상시 운영해 위반 우려 농가를 지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

우선 축산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준사사항 등을 체계화한 ‘축산농장자가진단표’를 농가에 제공해 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분뇨 및 악취관리 등을 농가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비했다.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 ‘적정사육면적 자동계산프로그램’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 현장에서 손쉽게 과잉사육 여부를 판단하고 사육두수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자지체 현장점검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과잉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고 있다.

박범수 국장은 “축산악취 등을 방치할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면서 “농가 스스로가 더욱 관심을 갖고 축산악취 관리, 사육밀도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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