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전형 지원자 본인과 보호자는 응시원서에 명시된 제재 방안에 서약해야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제재 방안의 주요 내용은 영재학교 입학 후 의약학계열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대학 진학과 관련된 어떠한 상담과 진학 지도도 하지 않으며, 일반고등학교 등으로 전출을 권고한다.
이와 함께 대학 입학전형에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학생부 대신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생활기록부Ⅱ를 제공한다. 또 정규 수업 이외 시간에는 기숙사와 독서실 등 학교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투입된 추가 교육비와 영재학교 재학 중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한다.
아울러 현재 영재학교 재학생의 경우도 학교별 상황에 맞는 제재 방안을 최대한 적용해 이공계 우수 인재 육성이라는 영재학교 설립 목적에 맞게 이공계 진로·진학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