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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신대방동 소공연 사무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대상 홍보 사기 피해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매출을 올리려는 소상공인들을 울리는 전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화권유판매유형을 관할하는 방문판매업의 경우 소상공인들이 소비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전화권유판매유형에 한해서라도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방문판매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분쟁조정의 경우 법적 구속 요건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며 “소상공인 대상 온·오프라인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당국이 강력히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소공연 내에 ‘소상공인 디지털 혁신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중기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외부의 역량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기 위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광고대행 사기피해자 모임 김지훈 대표는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는 매출을 보장하겠다며 전화 권유 영업을 하나 실제로는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건씩만 성의 없이 올리고 이에 대해 항의하고 환불을 요구하면 게시글 한건에 수 십만 원씩 책정하고 10%도 안되는 돈만 되돌려 준다”며 “전문적으로 이같은 사기성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난립해 홍보에 목마른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피해를 입은 정재진 행정사는 “이런 업체들은 네이버 등 유명 포털의 관계회사라고 홍보하며 소상공인들을 현혹하는데 실상은 정식 등록업체도 아니고 파워링크 광고의 클릭자 수를 허위로 알려주거나 파워링크에 잠시 올리고 내리는 등 갖은 수법으로 소상공인들을 울리고 있다”며 “유명 포털을 빙자한 이러한 사기 유형에 네이버 등 관련 포털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기성 온라인광고 대행업체의 경우 한 업체가 300여억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등 현재 기승을 부리는 소상공인 대상 사기 피해액은 수 천억 원 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