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해당 안내문은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전달하거나 출력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는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000명 △국외주식 2만6000명 △파생상품 7000명 등 5만5000명에 이르며, 전년 안내대상 3만7000명에 비해 49% 증가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해 신고해야한다.
국세청은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변경으로 확정신고 대상자 증가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에 대해 확정신고 안내를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은 기존 공동·금융인증서 접속 방식 외에도 △카카오 △PASS △페이코 △KB국민은행 △삼성패스 △생체인증(스마트폰)등 다양한 인증방법으로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내역 채움 서비스 등도 제공받을 수 있고, 특히 파생상품은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자는 5월 1일부터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외주식 신고대상자 및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번(2번 선택후 1번)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