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며,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다.
지원 기준은 가구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1인 137만원/2인 231만6000원/3인 298만7000원 /4인 365만7000원)이며 재산은 3억5000만원 이하 가구다.
이번 한시생계지원은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로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으며, 공적자료 정보 등을 통해 확인된 가구원 전체 재산으로 적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대상자는 중복해 지급 받을 수 없다.
단 소규모 농가 등에 바우처(30만원) 지원사업 중복대상에 포함하나 한시생계지원 요건 충족시 차액(20만원) 지급 가능하며,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이 가능함.
온라인 신청은 5월 10~28일,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7부터 6월 4일까지다. 필수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지급요청 계좌사본, 신분증(온라인: 본인 인증, 현장방문: 원본확인)이 필요하다.
구비서류는 소득감소 증빙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감소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통장거래 내역사본(입금내역), 소득(매출)감소신고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홀짝제)로 운영된다.
현장방문 신청은 주중(월~금)에 주민등록등본 상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나 동일세대 내 세대원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원이 지급되며, 소득 및 재산조사, 중복지원 대상 조사를 거쳐 6월 말 신청계좌로 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