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은 연예인과 팬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공, 콘서트 중계, 기획상품 판매 등을 서비스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의 영업양수 및 주식취득 방식의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는 지난 1월 27일 위버스컴퍼니가 네이버의 ‘브이라이브(V-LIVE)’ 사업을 넘겨받고 네이버가 위버스컴퍼니의 지분 49.0%를 취득하기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K-POP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네이버의 V-LIVE와 하이브(위버스컴퍼니의 모회사)의 ‘위버스(Weverse)’가 통합 운영된다.
기업결합 후 위버스컴퍼니는 위버스와 V-LIVE를 통합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것이며, 네이버는 위버스컴퍼니의 2대 주주로 위버스컴퍼니의 통합 플랫폼을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시장에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며, 연예 기획사들이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멀티 호밍 경향이 있어 플랫폼 전환이 쉽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또 팬 커뮤니티 플랫폼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연예인의 콘텐츠 확보가 필요한데, 플랫폼 사업자가 연예 기획사에 대해 거래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이들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신속히 승인함으로써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