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받을 길 없어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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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계장은 일주일 전에도 들개들이 습격해 닭 250여마리가 죽는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에 걸친 들개들의 습격으로 이 농가는 2000만원 정도의 재산피해를 봤다.
하지만 피해 농가는 보상받을 길을 찾지 못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17일 김해시와 김호대 경남도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70대 부부가 운영하는 김해 한림면의 한 양계장에 들개들이 무리 지어 들어와 닭 800여마리를 물어 죽였다.
피해 양계장과 지역구 도의원인 김호대 의원이 경찰과 김해시에 신고를 했지만 양계장에 CC(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 영상도 없는 상태다.
들개 5~6마리가 무리를 지어 양계장 일대에 출몰한 것을 인근 주민들이 목격했지만 견종이나 유기견인지도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들개의 습격 영상 등을 확인한다고 해도 피해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무리를 지어 다니는 들개들이 유해조수에 포함돼 있지 않고 유기견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김호대 의원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역 농가가 피해 사례를 접하기 이전에도 들개로 변한 유기견들에 의한 피해 사례를 다수 접수 받았다”며 “피해 농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들개의 피해를 막기 위해 1마리당 50만원을 지원하는 포획사업이 있지만 예산이 적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피해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