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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생약) 연구사업 결과와 제조업체 등의 시험법 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 규격집은 한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정서다.
식약처는 아교의 확인시험 등 12개 품목의 기준 및 시험 방법을 개선하고 권백 등 6개 품목의 학명 및 학명 발표자를 개정했다. 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천산갑 등 8개 품목을 규격집에서 삭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약의 철저한 품질기준 관리로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