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출범 2주년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며,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의 원격모니터링의 경우 임상적 통계 비교에서 대면 진료와 동등한 효과를 보여 안전성이 확인됐으며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생활 습관이 개선되는 등 부가적 효과가 나타나고 환자들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격의료는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이고 국민들도 원격의료 도입에 긍정적이나 이를 실현할 의료법 개정은 아직 우리의 숙제로 남아 있어 원격 모니터링부터 조속히 규제법령을 정비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편익 증진에 주저함이 없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역을 대상으로 신산업 전 분야에 걸쳐 덩어리 규제를 완화하는 한국형 규제혁신제도인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간 4차례에 걸쳐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128개 규제를 완화했으며,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돼 전국 규모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는 ‘특구 안착화 방안’ 발제를 통해 “법 개정을 위해 규제샌드박스형 안전성 검증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안전성 입증을 위한 준비를 특구 지정 시점부터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화 관련해서는 실증 종료 후 기업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유인 구조 제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참석자들이 특구 출범의 성과와 의미를 되새기며 향후 특구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했다. 특히 특구 성과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올해 8월, 12월에 종료되는 1차, 2차 특구의 실증사업에 대한 규제법령 정비 등 안착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가정신, 중소기업, 관광부서 총괄인 셀린 커프만은 “한국의 지역별 산업특화 규제자유특구는 독창적이며 흥미롭다. OECD도 이러한 정책실험 혁명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