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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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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 기자

승인 : 2021. 05. 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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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집중 점검
수산물 원산지
김해시 관계자가 횟집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제공=김해시
경남 김해시가 수산물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20일 김해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결정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을 막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활참돔, 활가리비, 활멍게, 냉장명태, 냉장방어 등 국내산 유통량이 극히 적은 반면 일본산의 유통량이 많은 수산물의 원산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일반 음식점 9700여곳 중 수산물 전문음식점 313곳과 횟집 269곳 등 총 582곳을 대상으로 4~5월 두 달간 이어지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남도와 합동 단속으로 점검 효과를 높인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업계 상황을 감안해 최초 1회 위반은 계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지도점검으로 지역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높여 일본 원전수 방류로 인한 김해시민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산물 취급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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