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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김해시에 따르면 최근 야생(들)개에 의한 양계농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 포획단을 투입, 해당 지역 들개를 포획하기로 했다.
시는 2019년부터 1마리당 50만원씩 포획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 실외에서 키우며 관리가 미흡한 마당개의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와 유기견 발생 방지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한다.
또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과 반려인 교육 등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동물등록제 강화와 반려동물 선진제도 도입 같은 제도 개선을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질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가축에 피해를 입히는 야생견 포획사업도 적극 추진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