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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는 원양어선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해양포유류 보호, 해양쓰레기 관리 등 주요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민간 해양환경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에 정식 출범했다.
이번에 열리는 분과회의에서는 지난 3월 논의된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동등성평가 대응방안 △어선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ILO 어선원노동협약’의 국내 비준 관련 향후 추진계획 등 국제어업분과 소관 정책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기타 해양수산 국제어업 주요정책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 11월 예정인 동등성 평가 신청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범고래 해양보호생물 추가 지정 추진 등 정부의 해양포유류 보호 노력과 관련해 민간 해양환경단체와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