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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내부정보 이용 공직자 ‘해임·파면’ 중징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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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1. 05. 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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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7급 선발 격리응시자 화상면접 시연
최재용 인사혁신처 차장이 13일 경기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실시된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면접시험 시험 현장을 방문해 격리응시자를 위한 화상 면접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공직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주식 투자 등으로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해임·파면하는 등 엄중 징계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카메라 촬영과 유포 등 2차 가해와 같은 성비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징계 기준을 담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비밀 엄수의 의무 등을 적용해 별도의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3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한 결과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중대비위로 규정한다.

고의성이 있다고 밝혀지면 해임·파면 등 공직에서 퇴출된다. 또 경미한 경우에도 중징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포상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줄일 수 없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보다 엄한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공직 내 경각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한 새로운 비위유형도 추가했다. 비위유형을 세분화해 성비위 징계기준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카메라 촬영과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공연음란 등의 비위유형도 새로 만들었다.

현행안에 따르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기준에 따라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유형으로 구분해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2차 가해 유형에 대한 징계기준도 마련될 방침이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징계기준으로 엄정 대응한다.

인사혁신처는 징계위원회 간 양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위 정도와 고의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각 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나 성비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비위이므로 엄정한 징계운영을 통해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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