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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을 운영하는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가 지역 배달대행 업체와 맺는 계약서를 점검하고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서 불이익 계약해지 조건으로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거래 플랫폼 선택이 제한되는지 여부와 배달기사에 불이익이 전가될 소지가 있는 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생각대로를 운영하는 로지올은 계약서에 지역업체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경업금지 의무를 두고 있었는데, 이를 삭제했다.
운영지원비의 2배, 위탁관리 수수료의 3배 위약금을 설정해 온 위탁관리계약서도 폐지한다.
로지올은 지역업체가 등록한 배달망을 지식재산권으로 보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존에 거래하던 음식점과 영업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는데 이 조항을 삭제했다.
또 로지올과 메쉬코리아(부릉 운영 배달대행 플랫폼)는 지역업체에 배달기사가 다른 사업자와 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게 시키고,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한 멀티호밍 차단 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이를 삭제했다.
바로고도 매출액이 30% 이상 떨어지면 지역업체가 타사로 이탈한 것으로 보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 조항에 대해 계약 해지 전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계약을 해지하도록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율시정 안대로 개선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도 점검해 자율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배달대행서비스업계의 계약서를 점검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배민라이더스,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조항을 살펴보고 개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