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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착한임대료 운동 참여자 재산세 최대 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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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1. 05. 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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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8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 · 면사무소 방문 신청
창녕군 착한임대료 운동 참여자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창녕군청
경남 창녕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임대인(건물주)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26일 창녕군에 따르면 올해는 감면율 50% 한도를 뒀던 지난해와 달리 인하금액과 기간에 따라 재산세 최대 75% 감면이 가능하다.

단,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등 이와 유사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임대료에 대한 감면은 올해 6월 1일 이전 또는 포함한 기간 중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게 임대료의 3개월 평균 인하 비율만큼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 계약서사본, 통장거래내역을 준비해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납세자의 사기진작과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직권으로 2021년 새롭게 개편된 사업소분 주민세를 8월 신고납부기간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 감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외출자제 등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임대인들의 지방세 감면 지원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이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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