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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6일 ‘부산광역시자원순환 기본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해 부산시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만들어 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 주요내용은 △제정 목적과 용어 설명(제1조~제2조) △자원순환사회 촉진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 등이 따라야 할 기본원칙 및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제5조)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사용 용도를 정한다.
또 △자원순환사업자 등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6조~제9조) △자원순환시책 수립 등에 자문을 구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제10조)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제11조~제12조) 등이다.
시는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이행·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면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처리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구·군에 자원순환 목표(순환이용율, 최종처분율)를 부여한 후 우수한 성과를 내면 재정적·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원순환 목표의 조기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자원순환사회로 발전을 위한 문화조성, 교육, 홍보, 포상 등을 시행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적정한 처분을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