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7일 소액 대출 후 미상환자에게 불법 채권추심한 A씨(30대, 남) 등 5명을 붙잡아 2명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올린 후 연락해 오는 피해자 B씨(20대, 여) 등 800여명을 상대로 선이자를 제한 후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6일뒤 원금과 함께 고율의 이자를 상환을 받아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상환이 늦어지는 피해자들에게는 욕설과 협박 등으로 상환을 독촉했고 상환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는 미리 확보해둔 가족, 친구, 직장동료의 연락처로 피해자들의 채무사실을 알리는 등 수법으로 불법채권추심을 한 혐의다.
A씨 등은 같은 동네 선후배사이로 대포폰을 사용해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고, 대출금을 상환받을 때도 자신들의 계좌가 아닌 피해자들 명의 토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의 스마트 출금을 이용해 수익금을 챙기는 등 10여개월간 약 4000회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으로 약 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상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소액대출을 해주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대부업체들이 다수 있는 것이 확인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