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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7월부터 택배기사 등 특고에도 고용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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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1. 05. 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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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차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이다.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종사자까지, 내년 7월부터는 기타 특고 직종까지 적용대상이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특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고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올해 7월부터 적용 제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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