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당진시, 6월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531010016059

글자크기

닫기

이후철 기자

승인 : 2021. 05. 31. 09:3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인터넷 통해 미환급금 조회도 가능
당진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당진시청
충남 당진시가 6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31일 당진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취득세 신고 납부 후 감면신청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으로 발생한다.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다.

현재 시 미환급금(2020년 5월 21일 기준)은 도세 1600만원, 시세 1억200만원에 달한다.

시는 6월 말까지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주소 이전이나 해외 이주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환급금을 돌려줄 예정이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는 스마트위택스나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의 ‘나의 생활정보’ 코너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 시 세무과 세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식 시 세무과장은 “지방세 미환급금의 주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