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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당진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취득세 신고 납부 후 감면신청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으로 발생한다.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다.
현재 시 미환급금(2020년 5월 21일 기준)은 도세 1600만원, 시세 1억200만원에 달한다.
시는 6월 말까지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주소 이전이나 해외 이주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환급금을 돌려줄 예정이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는 스마트위택스나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의 ‘나의 생활정보’ 코너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 시 세무과 세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식 시 세무과장은 “지방세 미환급금의 주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