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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밀양시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달성하거나 시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등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무원을 우대하고자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시민의견 반영이 어려운 공무원 실무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는 온라인 시민투표 방식을 추가로 도입했다.
온라인 시민투표는 시청 홈페이지 팝업존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시민은 6개 부서가 제출한 총 6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최대 2건의 사례에 대해 투표할 수 있다.
시는 온라인 시민투표 결과와 실무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심사단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2명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