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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완성·등록임대 폐지...불안한 전월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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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1. 06. 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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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폐지 등으로 과세 목적이란 의심 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후 전·월세 전환율 상승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어떻게?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오후 세종시의 한 주민센터에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연합
임대차 3법의 마지막 법인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전월세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전망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정부의 부인에도 전월세신고제가 과세 자료로 활용될 것이란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임대사업자 등록 폐지에 나선 것도 정책 불신의 원인이 돼 집주인들이 여차하면 세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30만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과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의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이 포함된다. 집주인과 세입자 등 해당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계약 체결 이후 3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로 세입자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서는 이 제도를 정부의 설명과 달리 받아들이고 있다. 임대차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정부가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의 사전작업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라며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서는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다. 2017년 정부 출범 이후 장려한 임대사업자 제도마저 폐지한 이상 정부가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세입자 보호 명분을 내세우는 데 제도적 장치는 이미 다 마련돼 있다”면서 “과세 목적이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일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현실화될 경우 전월세시장은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전망이다.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기 위해 임대료 인상에 나설 것이고, 이는 전세가격 상승 또는 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이 도입된 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은 더욱 빨라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석달 연속 5.7%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5.7% 이후 연말에 5.6%로 떨어졌지만 지난 2월(5.7%)부터 반등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향후 과세가 절대로 없다고 보긴 어렵다”며 “결국 소득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들로 인해 전월세신고제는 전세 물량을 줄어들게 할 가능성이 크고,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월세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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