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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전예고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제안된 ‘기업대상 불시 지도점검 개선 요구’에 따른 조치다.
시는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시·구·군의 기업대상 지도점검 시 사전예고제 시행 △점검 시 공무원 행태기준 매뉴얼화 △공직자 마인드 개선 직장교육 △사전예고제 조기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등을 추진한다.
예방목적의 점검은 시일을 지정해 기업에 사전 예고 후 방문토록 한다. 시일 지정이 불가한 불법행위 등 단속의 경우는 점검표, 중점 점검사항 등을 공문, 홈페이지 등에 사전 안내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확보해 선(先)지도·후(後)점검을 통한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투명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또 기업 방문 시 불합리한 공무원 행태개선을 위해 ‘기업대상 현장점검 방문 매뉴얼’을 마련했다. 점검 시의 복장, 직무윤리, 직무수행 등 준수사항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점검 효율성 제고 및 업무처리 일관성을 확립하고 청렴 이미지 쇄신에 나선다.
이 밖에 시,구·군의 점검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초빙 공직자 마인드 개선 교육을 실시해 공직자의 인식 및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근본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예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이행상황 상시 점검 체계 등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사전예고제를 통해 그동안의 불시 방문과 적발 위주의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의 자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규제신고센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운영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