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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속사 허락없이 MR파일 복제, 복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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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 기자

승인 : 2021. 06. 03. 11:38

재판부, '에피톤프로젝트'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파스텔뮤직 승소 취지
재판부 "음반제작자, '저작인접권자' 해당…음악파일에 대한 복제권 침해"
대법원
소속사의 허락없이 음악 MR파일을 복제해 보관한 것은 회사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음반사 파스텔뮤직이 전 소속 밴드인 에피톤프로젝트의 가수 차세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차씨는 2014년 8월 파스텔뮤직과 계약기간 동안 ‘차씨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 회사는 음반 제작자로서 권리를, 차씨는 저작권·실연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전속 계약을 맺었다.

이후 파스텔뮤직은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음악포털사인 NHN벅스에 차씨의 음원도 포함된 1688곡에 대한 일종의 음원 사용권인 마스터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차씨는 파스텔뮤직과 전속 계약을 해지하면서 파스텔뮤직이 보관 중이던 악기 연주 녹음파일을 외장하드에 복제해 보관했고, 2017년 5월 야외 공연에서 파스텔뮤직에 속했을 당시 만든 노래 2곡을 불렀다.

그러자 파스텔뮤직은 차씨가 무단으로 악기 연주가 녹음된 MR파일 사용해 공연을 했다며 음반 제작비용 1억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MR 복제권이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에 포함되지만 파스텔뮤직이 NHN벅스에 이 권리를 양도한 이상 차씨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MR 파일 사용권은 파스텔뮤직 측에 있다고 봤다. 다만 공연 당시 관현악 연주자들을 고용해 실제 연주를 한 점에 비춰 MR 파일이 사용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음박 제작자인 파스텔뮤직이 콘텐츠를 복제할 수 있는 저작인접권을 갖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차씨가 음악파일의 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자인 파스텔뮤직의 허락 없이 이를 복제한 이상, 음악파일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차씨가 파스텔뮤직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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