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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8일 사기·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소속사 직원 2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사건은 지난달 20일 검찰로 송치됐다. 고소장을 제출한 A업체가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다. 현행 절차상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 기록은 검찰로 넘어가도록 돼 있다.
A업체는 올해 초 사기·공동협박 등 혐의로 해당 직원들에 대해 두 차례 고소장을 제출했다. A업체는 2024년 황희찬 측과 황희찬이 홍보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황희찬 소속사는 "계약의 본질은 수억원에 달하는 황희찬 선수의 모델료를 지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체결된 '쌍무 계약'"이라며 "차량 및 의전 서비스를 제공 받는 대신 황희찬의 광고 모델 초상권을 무상 허용해 준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