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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모습. /연합 |
지난달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DS(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10.5% 10년간 지급'은 단순한 임금인상이 아니다. 삼성전자의 중장기 이익처분 구조를 제도화한 것이다. 근로조건보다는 경영 사항에 가깝다. 노사교섭에서 최종 결정될 게 아니라 회사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게 맞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익 배분은 경영진 자율 판단 영역"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사회 심의 뒤 주주총회 결의도 거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영업이익을 사전에 떼 내어 성과급을 지급하면 순이익을 바탕으로 배당받는 주주의 몫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현행 상법은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적립금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이익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성과급은 회계상 '비용'에 해당함에도 이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로 사전 할당해 분배하면 사실상 상법상 이익처분의 한계를 우회해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N% 성과급' 제도화는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생존을 위해 천문학적 자금 쌓기 경쟁을 벌이는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한국 대표 기업들의 '이상한' 행태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에 담을 것이냐다. 정부는 산업계,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한다. 어떻든 '이사회 공식 심의 거친 뒤 주주총회 보고 의무화'든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든 주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상법 등을 손질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영업이익 일부를 떼서 (배분)하라는 압력이 있다면 해외 유력 기업이 투자하는 게 망설여지지 않겠느냐"면서 "(초과이윤엔) 노동자의 기여도 있고, 회사 투자자의 몫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10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협약을 둘러싼 주주권 행사를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다. 올해는 막대한 영업이익이 나오니 이 정도지만 호황기가 끝난 뒤에는 주주와 기업·근로자 간 갈등이 격렬해질 것이다.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도 N% 성과급에 대한 법제화가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떠나 회사의 이익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이사회나 주주총회 같은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기구를 소외시킨 채 결정되는 것은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