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건보공단, 부산·울산·경남치과의사회와 불법개설치과 근절 협약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603010002297

글자크기

닫기

조영돌 기자

승인 : 2021. 06. 03. 18:1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210603_보도자료_건보공단,사무장치과 척결 협약체결_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가 3일 부산·울산·경남 치과의사회와 불법개설치과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제공=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는 3일 불법개설치과 근절을 위해 부산 치과의사회, 울산 치과의사회, 경남 치과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단 특별사법경찰권한 도입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자율적 협력을 통해 불법개설치과 운영을 근절시키기 위한 공단 자구 노력의 일환이다.

각 기관은 △사무장치과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정보 공유 △불법개설기관 근절 교육 및 홍보 등 예방 활동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협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치과의사회 회장들은 현재 공단에서 추진 중인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장수목 본부장은 불법개설치과 퇴출을 위해 4개 기관이 합동으로 맺은 협약인 만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및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의 폐해가 국민의 부담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경남지역본부는 지난 2월에 불법개설기관 등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 경남도 및 부산시 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조영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