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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폭행 직후 택시 운행…특가법 적용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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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 차동환 기자

승인 : 2021. 06. 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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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증거 제시에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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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택시 기사가 폭행 당한 직후 차량을 약 10m 운행한 정황을 파악 한 것으로 전해졌다/자료사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택시 기사가 폭행 당한 직후 차량을 조금 운행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이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하차 직전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욕설한 뒤 멱살을 잡았다가 놓았고 폭행 직후 택시기사는 차량을 약 10m 운행한 정황을 파악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기관이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여주자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택시기사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폭행은 택시가 서초구의 이 전 차관 아파트 자택에 도착했을 무렵 벌어졌다. 택시기사가 술에 취해 잠든 이 전 차관을 깨우려 하자 이 전 차관이 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같은 달 12일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이 전 차관이 취임한 후 폭행 사건이 뒤늦게 공론화되자,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당사자 조사 등의 내용을 종합해 이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지를 놓고 막바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폭행 사건 처리에 관여한 당시 수사관 등 서초경찰서 관계자 3명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할지를 두고 최종 검토 중이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달 30일 오전 8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31일 새벽 3시 20분까지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후 이 차관은 취임 약 6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전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보영 기자
차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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