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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입찰 따내려 ‘짬짜미’…건국대 산학협력단 등 4곳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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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1. 06. 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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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공공기관 연구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건국대 산학협력단 등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건국대·서울대·안동대 산학협력단과 한국수계환경연구소에 시정명령과 총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사업자는 환경공단이 2017년 3월과 2018년 4~5월 발주한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최적관리기법 적용·확산 시범사업 연구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비점오염원이란 배출원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오염원을 말한다.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A교수와 한국수계환경연구소 B소장은 2017년 이 사건 연구용역이 최초 공고되자 이를 따내기 위해 공모했다. 입찰가는 B소장이 산정해 공유했다.

이어 2018년 입찰에서는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수급체 형태로 참가하면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C교수,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D교수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고 입찰 가격을 미리 알려줬다.

그 결과 2017년 입찰에서는 건국대 산학협력단이, 2018년 입찰에서는 건국대 산학협력단 공동수급체가 낙찰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건국대 산학협력단에 과징금 3000만원, 한국수계환경연구소 2300만원, 서울대와 안동대 산학협력단에 각각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학 산학협력단 입찰 담합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입찰 참가 및 계약 체결 주체인 산학협력단에 책임을 물어 제재한 사례로,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연구용역 입찰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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