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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폐업 소상공인에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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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희 기자

승인 : 2021. 06. 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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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문
용산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제공=용산구청
서울 용산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6월 7일) 기준 폐업 전 사업장 소재지가 용산구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이다. 폐업시점은 지난해 3월 22일부터 올해 6월 7일까지이며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한 이들이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기준은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2020년 상시근로자가 5~10인 미만(광업·제조·건설·운수 10인 미만, 그 외 5인 미만)인 업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 내 입점 사업체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 지원을 한다.

다만 공고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업체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업종별 관할 부서를 찾아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신고여부 확인, 소상공인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해당 부서에서 자격요건 등을 심사해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별로 각각 신청,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대표가 가족(배우자, 직계 비존속)이면 한 사람만 지원한다.

지역 내 지원대상은 약 700명(개소)이며, 소요예산은 3억50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충당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폐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며 “가게를 접고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구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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