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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인권 조례 ‘함흥차사 2년 반’ 뿔난 시민단체 주민발의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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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1. 06. 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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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없는 ‘성적지향(동성애) 과 성별정체성(트레스젠더)’ 일부 기독교 단체 반발
전국 250여 개 기초자치단체 중 112곳 제정, 80만 이상 대도시 8곳 중 용인시와 충북 청주시 만 빠져
인권조례
경기 용인시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후 2년 6개월이 되도록 별다른 진척이 없자 용인시민단체가 조례제정에 나서 주목된다.

8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와 시민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 자치사무에 적용될 조례안은 시가 시민의 인권보장·증진을 위해 앞으로 해야 할 필요한 사항들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발굴·추진’을 용인시장의 책무로 규정했고 시민이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특히 각종 정책 수립·시행과정에서 시민 인권 증진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시민의 인권 보장·증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정 운영에서 시민의 인권을 보장토록 했다.

이럼에도 시는 조례에도 없는 ‘성적지향(동성애) 과 성별정체성(트레스젠더) 등 차별금지’ 등으로 일부 기독교 단체가 반발하자 조례 추진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용인시는 시의회에 조례안 상정 조차 않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 시의회가 인권 조례를 주도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9개 시민단체(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용인시장애인시민파워, 용인장애시민파워, 용인평화의소녀상 시민추진위원회 등) 가칭 ‘용인시인권조례제정추진연대회의’ 가 오는 10일 기흥구청에서 연대회의 출범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연대회의 측은 “2018년 용인시는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까지 했지만 의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며 “조례 제정으로 인권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지만 인권보장의 최소한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권조례”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인권 조례는 개별법과 조례에 있는 것을 통합한 것으로 인권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인권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바 국회 통과시 하위법인 조례에 담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250여 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권 조례(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인권 증진 조례, 인권 기본조례 등)를 제정한 도시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12곳이다. 특히 인구 80만 명 이상 대도시 8곳 중 인권 조례가 없는 곳은 용인시와 충북 청주시 등 2곳뿐이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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