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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어린이·치매환자 실종 시 경보 문자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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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 차동환 기자

승인 : 2021. 06. 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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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실종아동법 9일부터 시행…재난문자 방식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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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경보 문자메시지 예시/자료제공=경찰청
앞으로 어린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사건 발생 시 사건 발생 지역 인근 주민들이 ‘실종경보문자’를 휴대전화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9일부터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자 신상과 인상착의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한다고 8일 밝혔다.

실종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실종자의 인상착의 정보를 재난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해 제보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실종아동법에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어린이나 치매환자 실종신고 접수건수는 점차 감소 추세이고, 평균 발견율도 99.8%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어린이나 치매환자의 경우 실종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은 희박해 사건 발생 초기 국민의 제보가 실종자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종경보문자에는 실종아동과 치매환자 등의 나이와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와 그 외에 실종자를 발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긴다. 또 실종자가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송하고 발견 시에는 발견 사실을 알리는 문자가 전송된다.

다만 실종자 제보 요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하기 위해 송출 시간을 오전 7시~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다. 또 동일 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 내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한편 작년 실종아동 등 신고 접수 건수는 3만8496건으로 발견율은 99.8%(3만8426건)에 달했다. 실종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18세 미만 아동이 1만9146건, 치매 환자 1만2272건,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7078건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번 실종경보 문자 제도의 시행을 통해 모든 실종아동 등이 빠짐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며 “실종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차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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