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사기 가장 많아…범죄수익 2506억원 몰수·추징 보전 조치
경찰청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각종 불법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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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국은 가상화폐 등을 불법 거래하는 가상자산 유사수신 행위 등을 지난 4월 16일부터 이달 1일까지 60건·183명을 단속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가상자산을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48건(160명) △가상자산거래소 횡령 등 불법행위 5건(16명) △기타 가상자산 관련 사기 등 7건(7명)으로 나타났다.
또 이와 별도로 사이버수사국은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를 지난 3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단속해 2건, 4명을 적발했다.
경찰의 가상화폐 관련 연도별 단속 건수는 지난 2017년 41건(126명 검거)에서 지난해 333건(560명 검거)으로 약 7배 넘게 증가했다. 연간 피해액도 2017년 4674억원, 2018년 1693억원, 2019년 7638억원, 작년 2136억원으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올해 1∼5월 4조1615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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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유사수신 투자사기 등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과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 회복 및 피해자 보호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죄 수익을 챙기는 것을 막고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추진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2506억원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혐의 확정 판결 전 피의자 불법 의혹 수익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