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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해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주거비 보조 △공공임대주택 등의 알선 및 입주대상자 선정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홍보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두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환 의원은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중의 하나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이영환 의원을 비롯 이창희·신민철·최성임·김현택·전용균·이상기·백선아·김진희·이정애·박은경·박성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