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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는 회사 상품 중 본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공영쇼핑 온라인몰 사이트 하단에 위치해 있다.
그동안 지식재산권과 관련 문의는 대표 이메일 접수를 받아왔지만, 신고 이력관리나 조치 과정 등을 알 수 없어 신고관리 체계가 미흡했다.
반면 이번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가 개선됐고, 처리과정도 시스템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메일과 SMS로 안내 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권리자는 신고 후 판매자의 소명 내역과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영홈쇼핑은 판매자가 소명이 없거나 불충분하다면 절차에 따라 상품 판매 중단 또는 즉시 퇴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지식재산권 신고센터 운영을 계기로 정직한 제품의 판매와 구매가 이뤄지는 안전한 온라인 상거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