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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자영업자비상행동연대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입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헌법 23조 제3항에 따라 법률로 손실보상을 하게끔 돼 있지만 입법자(국회)가 헌법상 입법의무 사항에 관해 전혀 입법을 하지 않아 입법 행위의 흠결이 발생하도록 방치한 입법부작위가 발생했다”며 “입법부작위로 인해 7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 휴폐업, 파산을 넘어 극단적 선택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300명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를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소득주도성장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다. 손실보상은 인간존엄과 행복을 지키는 기본권”이라며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5인 미만 사적 모임 금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집중된 획일적이고 차별적인 방역지침에 따른 행정명령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하지 않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 등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명시돼 있지 아니한 과도한 행정조치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의 부작용”이라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어 휴·폐업하거나 기초수급자로 전락하는 등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결과를 낳은 것은 결국 헌법 제10조에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권덕철 복지부 장관 등 방역책임자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반대하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를 고발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