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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최근 제26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해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납세자 신청 없이 과세권자 직권으로 7월 건축물 재산세 부과 시 기존 중과세율인 4%에서 일반세율인 0.25%를 적용한다.
또 9월 토지분 재산세는 영업제한 기간을 고려해 기존 4%의 중과세의 40%를 감면한 2.4%를 부과한다.
단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건축물의 경우 페널티를 적용해 1.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감면 대상은 지역 내 유흥주점 등 80여 곳으로 이들은 총 5억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을 통해 영업금지로 어려움을 겪은 유흥지점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