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울산 규제자유특구,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실증 착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630010018224

글자크기

닫기

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06. 30. 12:00

국내 첫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 탄소 배출 없는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시동
1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이미지./제공=중기부
정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울산 규제자유특구의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를 위해 실증에 착수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는 2019년 11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수소연료전지가 탑재된 소형선박(2척)과 이를 충전하기 위한 선박용 수소충전소(1기)를 구축하고 실증을 위한 수소연료전지 파워팩 개발 등의 사전 준비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협력해 이행해 왔다.

이번 실증은 이를 개선해 국내 수소 산업 생태계의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기 위해 △소형선박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를 적용해 운항하는 실증과 △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실증으로 구성돼 있다.

실증 내용은 우선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운항 실증은 국내 기술로 개발(범한퓨얼셀)한 연료전지 파워팩을 소형선박(2척)에 탑재해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형식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안전기준(안)을 마련하게 된다. 실증에 사용되는 수소연료전지 선박에는 수소연료전지와 배터리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탑재되며 연료전지 전력만으로도 최대 6시간 운항이 가능하고 배터리 전력을 포함하면 8시간까지 운항할 수 있다. 운항구역은 안전성을 검증해 가며 단계적(1→3단계)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실증 착수 시점에는 울산 장생포항 인근을 1일 4~6시간, 10노트(18.5km/h)의 속도로 일반 화물선 등이 운항하지 않는 시간대에 해양경찰서 등의 안전 지도를 받으며 운항하게 된다.

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은 현행 법규로는 수소충전소의 충전 대상이 자동차로만 국한돼 있어 특례를 통해 충전 대상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형선박까지 확대한 것이다.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에 필요한 안전기준(안)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해 수립했고 지난 1월 규제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을 마쳤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소화설비와 방호벽 설치도 지난달 완비했으며 안전관리자 1명도 현장에 상주시켰다.

수소 공급은 기존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수소 배관을 선박용 수소충전소까지 2.4㎞ 연장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이 가능하게 했으며 선박 한 척당 최대 충전량은 10kg이며 충전 시간은 40분 가량 소요된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이번 실증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소형선박의 안전기준과 선박용 수소충전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울산의 탁월한 조선해양산업 기반과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수소선박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