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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검거된 범죄자들은 중국 총책 지시하에 조직적으로 범행하였으며, 특히 주범 A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 총책이 직접 파견해 국내에 체류하면서 범행을 구체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인 A씨(50·현금인출관리책·남·사기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는 피해금을 인출해 해외로 송금하고, 해당 범죄수익금 중 일부로 마약(필로폰)을 구입하여 흡입하고, 같이 구속된 B씨(44·현금인출책·남·사기 등 혐의)와 각각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했다.
또 단순히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 범행 수단을 제공한 C씨(58·남·중국인) 등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하였다.
해당 사기 조직은 메신저피싱(자녀 사칭)·보이스피싱(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몸캠피싱(신체노출영상 유포·협박)·투자사기(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인터넷 물품사기(허위 안전거래 사이트를 통해 편취)등 백화점 식으로 종류를 불문한 다양한 온라인 피싱범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2월 최초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5개월간의 끈질긴 추적(136개 계좌 거래내역 분석, CCTV 300여 개 所 분석, 통화내역(대포폰 15대 등)) 끝에 해당 조직원들을 검거했으며, 검거 현장에서 현금 약 5500만원과 체크카드 등 57개, 필로폰(0.1g)과 마약흡입기구 등을 압수했다.
수사 결과, 위 범행 조직은 범행수단(대포계좌 등)모집, 피해금 인출, 해외 송금 등으로 업무를 분담해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했고 구속된 A씨의 경우 마약 구매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 진술했다.
원미서 관계자는 “이러한 조직적 사기 범행이 경제질서 및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고질적 악덕범죄인 만큼, 조직의 총책 등 위선을 계속 추적·검거해 피싱범죄 조직을 발본색원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자녀를 사칭한 문자로 인한 메신저 피싱 피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자녀의 휴대폰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문자로 연락이 와서 휴대폰 수리를 위한 결제가 필요하다며 어플 설치 및 신분증, 신용카드 사진 등을 요구하면 절대 이에 응하지 말고 즉시 112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