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배포된 매뉴얼은 행정안전부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기반으로 민원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화폭언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작했다.
매뉴얼은 ‘진정요청→녹음→상담종료→2차 통화 시 상급자 연결→상급자 대응’ 등 총 5단계별 대응 방법을 구체화해 일선 민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시는 폭언·욕설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한달 간 통화연결 시 상담내용이 녹음되고 있음을 자동 안내하는 서비스도 시범 시행 중이며 향후 개선의견을 반영해 전부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경찰과의 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특이민원 비상대응 모의훈련, 경찰과 직접 연계되는 비상벨 설치 등 민원담당 공직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