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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2일 “OECD가 발표한 디지털세 합의 추진안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OECD, 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은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100여곳으로 과세 대상을 정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합의안은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거쳐 2023년 발효를 목표로 한다.
추 실장은 “시장소재지국 과세권한 강화는 당초 디지털서비스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목적을 위해 논의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추진안은 사실상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세회피 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글로벌 최저한세 역시, 국가 간 건전한 조세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써 제한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헀다.
그러면서 “OECD가 향후 디지털세 관련 세부 기준 결정과정에서 민간 경제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