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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디지털세’ 낸다...세계 130개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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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차민 기자

승인 : 2021. 07. 02. 13:58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2023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매출이 발생하는 해외 국가에 디지털세를 내야 한다.

세계 130개국이 글로벌 다국적 대기업에 대해 과세하는 디지털세에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합의안을 발표했다.

다만 IF 회원국 중 9개국이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어 최종 합의안은 오는 10월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전망이다.

우선 디지털세 과세 주요 논의는 필라1과 필라2 두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필라1은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 초과 이윤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하는 나라에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100여곳이 과세 대상이다. 다만 채굴업과 규제 대상 금융업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들에 과세권을 준다.

필라1이 도입되면 대신 유럽 국가들이 도입하거나, 도입 고려 중인 디지털서비스세 등 유사한 과세는 폐지해야 한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1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업이 자국에 본사를 두고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두어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자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급여 비용과 같은 실질 사업활동 지표의 일정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공제한다.

국제 해운 소득도 업계 특성을 고려해 필라2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디지털세 부과안은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거쳐 시행된다. 필라1은 2022년 서명을 거쳐 2023년 발효를 목표로 하며, 필라2는 각국 법제화 작업 후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라1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필라1이 현재안으로 확정되면 이들 기업은 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최고 30%에 대한 세금을 해외 시장 소재지국에 내야 한다.

다만 기재부는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어날 우려는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기업 세 부담은 필라1 도입 전과 비교해 중립적이므로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납세 협력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들도 오는 10월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7년 후 매출액 기준이 현재 200억 유로에서 100억 유로로 축소되면 국내 적용 대상 기업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 정책관은 “한국 기업 중 적용 대상이 3개, 5개로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정확하게 몇 개 정도 될 거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세 도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유불 리가 모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필라1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이익 일부가 해외로 배분되며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반대로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세수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예를들어 구글의 경우 그동안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필라1 합의안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에 일정 부분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을 정한 필라2 역시 세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던 기업도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국내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손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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