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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노후화된 교량, 터널, 건축물과 같은 기반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리모델링, 성능개량(보수) 공사와 바이오가스 공급시설 등을 일괄입찰(턴키), 대안, 기술제안입찰 대상에 포함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하고 2일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장대터널(3㎞ 이상), 특수교량, 대형건축물(연면적 3만㎡ 이상), 등의 신규 대형시설물 대상으로 턴키 발주가 가능했다. 개정안에 따라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축 리모델링, 성능개량(보수) 등의 공사도 기술형입찰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단순한 스마트건설기술 반영을 벗어나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모듈러 시공, 토공 자동화기술, 통합관제 등 시공에 중점 반영되는 공사를 기술형입찰로 발주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강화해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을 촉진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에 맞춰 바이오가스 공급시설(연료전지 및 수소연료 포함)을 심의대상시설에 포함,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수소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