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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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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7. 0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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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운영시간 제한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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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경/아시아투데이DB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이달 17일까지 2주간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 단속’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은 △영업 정지된 위반 업소의 재영업 △무허가 영업 △집합금지 명령·운영시간 제한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 등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인천·경기·부산경찰청은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집중적인 순찰을 벌이도록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주말(3∼4일) 전국 유흥시설을 단속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5명(32건)을 32건·205명을 단속했다.

한편 경찰청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위반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일제점검 강화 요청 등을 감안해 당초 2주로 계획했던 집중 단속 기간을 25일까지 1주일 연장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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