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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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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1. 07. 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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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5년간 500억원 규모 사업추진
사본 -20210707-밀양시-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체결 (2)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살고싶은 농촌공간 조성을 위한 농촌협약식을 한 박일호 밀양시장(왼쪽)과 김현수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밀양시
경남 밀양시가 올해부터 5년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5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밀양시는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농촌협약’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 농촌경제 활력 제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의 정책 목표를 지방자치단체와 농식품부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이 수립한 지역 발전방향에 맞게 중앙과 지방이 함께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다.

협약 주요내용은 부북면·무안면·청도면으로 이루어진 서부생활권 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시행 등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생활권 단위의 활성화 계획을 시행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정주여건 개선, 365생활권 구축으로 생활서비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일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는 그동안 협약 체결과 협약내용 이행을 위하여 전담 부서인 지역개발과를 신설하고 ‘농촌협약 위원회’, 유관부서간 협의채널인 ‘농촌협약 협의체’, 중간지원조직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박일호 시장은 “이번 농촌협약 체결로 농촌의 발전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한층 향상될 밀양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는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2016~2019 4년 연속 수상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에 2019~2020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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