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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특송화물 이용 ‘명품 가방’ 밀수·판매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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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1. 07. 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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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에 적발된 주요 밀수품/제공=인천세관
특송화물을 이용해 해외 유명 상표의 고가 핸드백과 지갑 등을 밀수 판매한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특송화물을 이용해 명품 가방 등 4000여 점(시가 38억원)을 밀수입한 후, 사회관계망(SNS)과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한 업자 2명을 적발해 검찰에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면서, 국내서 인기가 높은 유명 상표의 가방·지갑·신발·의류 등을 유럽과 캐나다 등지에서 수입해 판매해 왔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고가 제품을 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친척과 지인 등 다수의 명의로 소량씩 분산하고, 구매 영수증 등을 조작해 미화 150달러 이하의 소액 자가사용물품이 반입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만 제출해 밀수입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품을 수입하면서 본품과 포장 박스를 나눠 각각 반입하고, 만일 본품이 검사 대상으로 지정돼 수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박스에 포장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중고 물품으로 신고하면서, 물품의 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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