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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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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 기자

승인 : 2021. 07. 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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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확산 조기차단 위한 강력 대응
격상
허성곤 김해시장이 12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김해시
경남 김해시가 1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2주간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 대응이다. 2단계로 격상되지만 8명까지 사적모임은 가능하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12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갖고 “14일부터 2주간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베트남 유흥종사자 고용 업소 21개소에 대해 2주간 집합 금지 조치를 하고 전 유흥업소와 노래연습장 종사자에 대해 주 1회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자만 종사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지난 1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에 따라 14일까지 이행 기간을 거쳐 1단계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유흥주점 관련으로 확진자가 급증해 불가피하게 2단계로 격상하게 됐다.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되며 기타 행사와 집회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된다.

유흥시설 등과 노래연습장은 오후 24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며 식당과 카페는 오후 24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그 외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면적당 밀집도 조정을 위한 이용 인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시는 유흥업소 집단감염 발생 이후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한 과태료 및 운영정지 10일의 행정처분했으며 부서 책임제를 통한 유흥업소 등 7대 취약시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설은 강력한 법 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허성곤 시장은 “최근 외국인 유흥업소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해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다중 밀집 시설과 타지역 방문 자제,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백신 예방접종을 적기에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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