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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준정년 특별퇴직 시행…만 40세 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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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1. 07. 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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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을지로 사옥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상대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1981년 7월31일 이전 출생)인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14일까지 사흘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을 선정하며 퇴직일은 7월말이 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의 준정년 특별퇴직은 2019년 이후 매년 2차례씩 1월과 7월에 실시되고 있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정년 잔여 월수에 따라 최대 24개월 평균 임금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하나은행은 임금피크 편입 시기를 맞은 1965년 하반기 출생 일반직원을 대상으로도 2021년 하반기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이들에게는 25개월치 평균임금과 자녀 학자금 실비를 지원한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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